지난 3년간 노바스코샤주를 포함 애틀랜틱 4개주에서 진행되어 온 AIPP 프로그램이

2022년 1월부터는 더이상 파일럿이 아닌 영구 프로그램으로 

Atlantic Immigration Program(AIP) 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새로운 AIP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노바스코샤주 이민부에서

AIPP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몇가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AIPP 고용주 Designation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2. 2021년 6월 30일 이후에도 T/O 가 있는 동안까지는 AIPP Endorsement application 은 신청 가능합니다. 

3. AIPP Endorsement  를 노바스코샤주로부터 받은 신청자는 2022년 3월 5일까지 IRCC에 PR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기존 AIPP Designation 을 받은 노바스코샤 고용주도 새로운 AIP 고용주 Designation 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부에서는 2022년 새로운 AIP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가능한 빨리 기존 AIPP Endorsement  신청 및 PR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시국 이전인 2019년 경우를 보면 노바스코샤주 AIPP 신청 마감이 9월말 전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올 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AIPP신청 마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서둘러 Endorsement  신청 및 PR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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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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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지글의 출처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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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간으로 2021 6 21일 캐나다 정부가 완화된 입국 조치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캐나다에서 인정한 백신 접종을 입국 14일 전에 마친 입국자들의 경우, 완화된 입국절차 조치가 7 5일부터(July 5, 2021 at 11:59 p.m. EDT) 적용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조치로는 3일 호텔 의무 격리, 14일 자가 격리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news/2021/06/government-of-canadas-first-phase-to-easing-border-measures-for-travellers-entering-canada3.html

 

유의하실 점은, 코로나 전처럼 모든 여행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현재 Essential travel로 간주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국제 학생의 경우, Approved DLI 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 Study Permit 을 받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면 Essential Travel 로 간주됩니다.

Find out if you can enter Canada 클릭하시면 여행 Essential Travel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visitors-foreign-workers-students.html#restrictions-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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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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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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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가 이틀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NCIC 캐나다 시민권 & 이민 컨퍼런스는 마침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

새로운 이민법 & 영주권 관련 법안이 시행되어서 

캐나다 IRCC 이민성 및 각 주정부 이민부 매니져 및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법안 및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캐나다 전국에서 모인 이민 컨설턴트(ICCRC)들과 함께 가졌던 의미 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세니마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션 중의 하나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매니져가 진행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의 3분의 2가 뜨거운 관심으로 해당 세션에 참가하였고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와 애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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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inister/hussen.asp


2017년 년초에 단행된 개각으로 1월 10일 새로운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주인공은 1993년 소말리아 난민으로 16세에 캐나다로 온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토 York-South 지역에서 당선된 

Ahmed D. Hussen 장관입니다. 


이민 1세대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Ahmed 국회의원이 

트루도 내각의 두번째 캐나다 이민성(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이전의 하퍼 정권에 비해 포용적인 이민 & 난민 정책을 취하는

트루도 정부의 개방적인 정책 기조가 이민 정책에도 계속 유지 및 확대되리가 기대를 해 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 블로그 Index page updated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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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4일 오늘 캐나다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을 초대하는  

#51 라운드 ITA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ITA 초대를 받은 CRS CUT-OFF 점수는 468점 이었고 

초대를 받은 신청자는 총 2,902명이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초대하는 ITA 468점은 

2016년 2월 이래에 가장 낮은 CRS CUT-OFF 점수입니다. 

2016년 11월에 새롭게 변경된 CRS 점수 산정 방식에 의해

향후에는 CRS CUT-OFF 점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낮아질것이라 예측됩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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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EXPRESS ENTRY 점수산정이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EE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왜 유리한지 - 세번째글


Express Entry rounds of inv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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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Express Entry 신청자는 

종전과 같이 CRS POINT 600 점을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Job offer 를 통해 Express Entry 에 지원한 신청자는 

CRS POINT 가 600점에서 최소 50점까지 낮아졌는데

주정부 노미니 신청자는 변화된 시스템하에서도 

그대로 CRS POINT 600점이 유지되니 

거의 주정부 노미니가 EE 를 통해 ITA 를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신청자도 Express Entry Pool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FSW, FST, CEC 3가지의 Federal Economic Immigration Program 중 

적어도 한가지 프로그램의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에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51,000 명 가량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에 비해 주정주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가 7%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각 주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6년 11월 변경된 EXPRESS ENTRY 점수 산정이 유학생들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가져올 영향 - 두번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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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 영주권 프로그램 EXPRESS ENTRY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Express Entry 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 Invitation letter(ITA) 를 받은 신청자의 35% 가 

Job offer 나 주정부 노미니 없이 ITA 를 받은 지원자였습니다. 


Job offer 나 주정부 노미니 없이 ITA 를 받는 이런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로 더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CRS 추가포인트가 소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는 많은 유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미한 점수만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

15 POINT  - 1년 Certificate  또는 2년 Diploma 컬리지 과정 졸업생 

30 POINT  - 3년 이상의 대학교 학위 프로그램, 석사/학사 학위 과정, 

==============================================


Job offer(LMIA) 시 주어지던 CRS 600 점의 점수는 축소하는 반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에게는 추가 CRS 점수를 줌으로서

캐나다 내에서 수학한 졸업생들이 ITA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소나마 증대되리라 기대하며 

IRCC(캐나다 이민성)에서 추가 포인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성(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장관인 John McCallum 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국제학생 졸업생들이 

전체 ITA 의 40%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Express Entry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6년 11월에 새로 소개된 프로그램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의 CRS 추가점수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건 새로운 변화로 인해 CRS CUT-OFF 점수는 

기존보다 점차 낮아지리라 예측됩니다.  


*** 주정부 노미니로 Express Entry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함없이 종래의 CRS 600 POINT 가 주어집니다.*** 


세번째 글에서는 변경된 Express Entry 점수 산정이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EE 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왜 유리하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EXPRESS ENTRY 점수산정이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EE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왜 유리한지 - 세번째글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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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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