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캐나다 이민법 용어] Departure, Exclusion, or Deportation
SanghunSam
2016. 4. 28. 12:33
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