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소지 학생의 취업조건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